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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점검인력 배치신고, 보고서 마감일 계산 방법(2022.12.1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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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2.12.06 14:57:57 | 글쓴이 | 김영태 |
점검인력 배치신고, 보고서 마감일 계산 방법 및 배치신고 수정 안내 ※ 배치신고 및 보고서 마감일은 2022.12.1.일 점검부터 구분하여 계산 적용됩니다.
■ 점검인력 배치기준 신고 및 보고서 마감일 안내 - 배치신고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제출 기한 5일이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결과보고서 제출은 관리업자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고서 및 소방시설점검표"를 관계인에게 제출하셔야 하고 관계인은 소방관서에 "자체점검결과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부과되오니 주의 바랍니다! ■점검인력 배치기준 수정 안내 - 배치신고 수정은 적합건의 경우 점검 종료 후 5일 이내에 3단계 “수정하기” 버튼 클릭하여 직접수정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수정이 불가능하며, 다만 소방서 수정 요청 공문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 2022.12.1일 이전 점검분은 배치신고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 보고서 제출은 배치신고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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