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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점검인력 배치신고, 보고서 마감일 계산 방법(2022.12.1일 기준)

등록일자 2022.12.06 14:57:57 글쓴이 김영태

점검인력 배치신고, 보고서 마감일 계산 방법 및 배치신고 수정 안내

배치신고 및 보고서 마감일은 2022.12.1.일 점검부터 구분하여 계산 적용됩니다.

 

■ 점검인력 배치기준 신고 및 보고서 마감일 안내

 - 배치신고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종료일 당일 및 기간내 모든 토요일, 공휴일 산입에서 제외)
 - 배치신고 기한 5일 초과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주의 바랍니다!
 - 특히 2개 이상 대상처 배치신고 시 먼저 점검한 대상처가 배치신고

    제출 기한 5일이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결과보고서 제출관리업자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고서 및 소방시설점검표"관계인에게 제출하셔야 하고 관계인은

    소방관서에 "자체점검결과보고서" 15일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종료일 당일 및 기간내 모든 토요일, 공휴일 산입에서 제외)
 - 보고서 제출 기한 10(관리업자), 15(관계인) 초과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주의 바랍니다!


점검인력 배치기준 수정 안내

 - 배치신고 수정은 적합건의 경우 점검 종료 후 5일 이내3단계

   “수정하기버튼 클릭하여 직접수정이 가능합니다.
 - 부적합 건 및 배치신고 5일 초과, 보고서 제출 기한 10일 초과 건

   원칙적으로 수정이 불가능하며, 다만 소방서 수정 요청 공문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2022.12.1일 이전 점검분은 배치신고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

   보고서 제출은 배치신고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