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관리업종합정보시스템

점검능력평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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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능력평가

점검능력평가 안내

점검능력평가 및 공시

  • 공공기관 등의 관계인 또는 민간건물 건축주가 적정한 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리업의 점검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법적으로 공시하는 제도

법적 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및 제38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7]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제38조 제1항 관련)

신고 및 공시일정

1.1~2.15
홈페이지 신청, 실적
등록 및 우편 서류접수
2.16~3.2
보완서류 접수
 
~6월 말
평가 진행
 
7월 중순
이의신청 및
추가통상회비 납부
7.31
점검능력평가 공시
 

평가 수수료

평가 수수료
항목 금액 소계
1차
(신청 시)
평가수수료 100,000원 500,000원
통상회비 400,000원
(최소금액)
2차
(완료 후)
추가 통상회비 (전년도 점검실적금액 X 0.6 / 1,000)의 초과분

유의사항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24.12.1일부터는 점검능력평가를 받은 관리업자에 한하여 자체점검이 가능합니다.

2. 평가를 받지 않고 자체점검을 한 관리업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5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3. 점검능력평가 접수 마감 일자는 당해년도 2월 15일 까지 이며, 법적 신고기간이 지난 후 점검능력평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4. 서류 제출 시 협회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가 명확하게 첨부된 경우에만 실적 인정 가능합니다.

5. 실제 계약 내용이 아닌 신고내용은 실적에서 제외됩니다. 추후 적발시 관할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 등에 통보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허위, 거짓 신고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14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로 부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