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능력평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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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능력평가
점검능력평가 안내
항목 | 금액 | 소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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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신청 시) |
평가수수료 | 100,000원 | 500,000원 |
통상회비 | 400,000원 (최소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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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완료 후) |
추가 통상회비 | (전년도 점검실적금액 X 0.6 / 1,000)의 초과분 |
유의사항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24.12.1일부터는 점검능력평가를 받은 관리업자에 한하여 자체점검이 가능합니다.
2. 평가를 받지 않고 자체점검을 한 관리업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5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3. 점검능력평가 접수 마감 일자는 당해년도 2월 15일 까지 이며, 법적 신고기간이 지난 후 점검능력평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4. 서류 제출 시 협회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가 명확하게 첨부된 경우에만 실적 인정 가능합니다.
5. 실제 계약 내용이 아닌 신고내용은 실적에서 제외됩니다. 추후 적발시 관할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 등에 통보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허위, 거짓 신고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14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로 부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