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관리업종합정보시스템

배치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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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인력배치기준

배치기준 안내

안내

  • 1. (배치통보 기한) 대상물별 점검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 2. (배치 인력) 점검자경력수첩 발급 후 협회에 등록된 점검인력
  • ※소방시설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3004호 제13조에 따른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으로 보는 자의 경우 소방시설관리사(주인력) 배치 가능
  • 3. (배치신고 시뮬레이터) 정회원에 한하여 사용 가능
  • ※ 시뮬레이터 적합 판정 시 [점검능력평가 미실시] 및 [배치통보 기한 초과] 관련 사항은 적합여부 확인 불가
  • 4. (배치신고 수정)
  • - 5일 이내 : 4단계 '수정하기' 클릭 후 업체에서 직접 수정 가능(부적합 건 제외)
  • ※ 수정하기 클릭 시 기납부된 수수료는 환불됩니다.
  • 수정 시 배치 통보일자가 변경되므로 대상물별 배치기한이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5일 초과 또는 부적합 : [관리업종합정보시스템 -> 점검인력배치기준 -> 배치기준 수정신청] 통해 수정신청 가능

적합여부 판정 기준

  • (자세한 내용은 관리업종합정보시스템 공지사항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신고 적합 판정 기준 알림” 참고)

  • 1. 점검능력평가를 받지 않은 관리업자가 배치신고한 경우 전체 부적합 판정
  • 2. 한도면적 초과
  • - 2대상 이상 신고 시 점검면적이 점검한도 면적의 평균값 초과 여부 전체 판정
  • - 점검면적이 대상물별 점검한도 면적 초과 여부 개별 판정
  • 3. 기술인력 부적합
  • -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에 따른 점검인력 미배치한 경우 개별 부적합 판정
  •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9 영업범위를 위반한 배치신고는 개별 부적합 판정
  • 4. 배치기한 초과
  • - 점검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미신고 시 대상물별 부적합 판정
  • 5. 대상물 개수 초과
  • - 대상물별 개황 기준으로 하루에 5개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전체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