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관리업종합정보시스템
온라인자격관리시스템
로그인
회원가입
업무대행 배치기준
업무대행 안내
소방민원정보 대상물확인
업무대행 안내
home
업무대행 배치기준
업무대행 안내
안내
※ 협회 시스템을 통한 안전관리 업무대행 배치신고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관리업체에서 자체적으로도 관리 가능)
1.
(배치 기간)
업무대행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소방청 권고)
2.
(배치 인력)
점검자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기술인력으로 관리업체에 선임된 자
3.
(한도점수 계산)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배점기준표에 따라 1일 한도점수 산정
4.
(부적합 판정)
대행인력의 배치등급에 한하여 부적합 판정(배점합계 및 한도점수는 직접 확인)
5.
(수수료)
무료
6.
(배치신고 수정)
업체에서 직접 수정 가능
※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수정(소방청 권고)
※ 수정 또는 삭제 등의 변경 내역은 협회 시스템에 기록됩니다.
7.
자세한 내용은 관리업종합정보시스템 공지사항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시행 관련 주요 질의사항 소방청 검토결과 안내”
참고
(정회원 혜택)
1. 업무대행
배치내역 엑셀 변환
가능
2.
배치신고 시뮬레이터
기능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