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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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협회 시스템을 통한 안전관리 대행인력 배치신고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관리업체에서 자체적으로도 관리 가능)
1.
(배치 기한)
업무대행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소방청 권고)
2.
(배치 인력)
관리업체에 선임된 점검자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기술인력
3.
(한도점수 계산)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배점기준표에 따라 1일 한도점수 산정
4.
(부적합 판정)
대행인력의 기술등급에 한하여 부적합 판정(배점합계 및 한도점수는 직접 확인)
5.
(수수료)
무료
6.
(배치신고 수정)
업체 직접 수정 가능
※ 배치일로부터 30일이내 수정(소방청 권고)
※ 수정 또는 삭제 등의 변경 내역은 협회 시스템에 기록됩니다.
7.
자세한 내용은 관리업종합정보시스템 공지사항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시행 관련 주요 질의사항 소방청 검토결과 안내”
참고
(정회원 혜택)
1. 대행인력
배치내역 엑셀 변환
가능
2.
배치신고 시뮬레이터
기능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