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관리업종합정보시스템

업무대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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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대행 배치기준

업무대행 안내

안내

  • ※ 협회 시스템을 통한 안전관리 업무대행 배치신고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관리업체에서 자체적으로도 관리 가능)

  • 1. (배치 기간) 업무대행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소방청 권고)
  • 2. (배치 인력) 점검자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기술인력으로 관리업체에 선임된 자
  • 3. (한도점수 계산)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배점기준표에 따라 1일 한도점수 산정
  • 4. (부적합 판정) 대행인력의 배치등급에 한하여 부적합 판정(배점합계 및 한도점수는 직접 확인)
  • 5. (수수료) 무료
  • 6. (배치신고 수정) 업체에서 직접 수정 가능
  • ※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수정(소방청 권고)
  • ※ 수정 또는 삭제 등의 변경 내역은 협회 시스템에 기록됩니다.
  • 7. 자세한 내용은 관리업종합정보시스템 공지사항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시행 관련 주요 질의사항 소방청 검토결과 안내” 참고
  • (정회원 혜택)
  • 1. 업무대행 배치내역 엑셀 변환 가능
  • 2. 배치신고 시뮬레이터 기능 사용 가능